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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스페인 남성과 그의 아내·장모를 고발한다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한 스페인 출신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남성의 한국인 아내와 장모 역시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해 함께 고발됐다.

스페인 출신 A씨(33)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성남시 분당구 장모 집에 자가격리됐다. A씨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4일 일부 증상이 발현돼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신 판정을 받았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1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과 접촉자 조사에 나섰는데, A씨가 집 근처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A씨는 집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다. A씨의 아내와 장모는 A씨가 외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자가격리 이탈을 은폐하려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아내, 장모를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동 경로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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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페인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