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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낙태죄 폐지' 권고 공식서한을 보냈다

'낙태죄 존치' 정부안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 허완
  • 입력 2021.01.03 14:42
(자료사진) 2020년 11월15일 -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2020년 11월15일 -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여성·건강권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특히 이들은 임신중지 관련 정부입법안에 담긴 △상담 및 숙려기간 의무화 △미성년자 임신중지 제 3자 동의 등이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건강권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지난 12월29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임신중지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개돼 국회에 발의된 정부입법안은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되, 임신주수 14주·24주 안에서는 예외 규정을 둬 제한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여성이 임신중지로 인해 형사처벌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바를 상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입법안처럼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 합법적 임신중지를 허용할 때에도 “여성 인권에 필요한 안전한 의료절차에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낙태죄의 존재 자체가 임신중지에 대해 “차별적이고 영속적인 낙인을 생성”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현재 정부입법안에 담긴 의사의 진료거부권, 상담 및 숙려기간 의무화, 미성년자 임신중지의 제3자 동의 요구 등이 삭제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료사진) 2020년 11월15일 -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행진에 앞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년 11월15일 -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행진에 앞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입법안은 의사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지를 할 때는 상담기관의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또 만 16살 미만 미성년자가 임신중지를 해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폭행·협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어렵다는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게끔 했다. 

이들은 의무상담과 24시간의 대기기관 등은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차별적 장애물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의사의 진료거부권은 “제때 임신중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여성들이 전문적인 의료 처방을 받는 일을 단념하게 할 수 있다”며 환자가 적시에 임신중지에 접근할 대안을 마련해주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임신중지에 관한 형사처벌은 수많은 죽음, 정신적·육체적 피폐, 존엄의 훼손을 초래한다. 여성 건강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위반이자,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임신중지를 완전하게 비범죄화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낙태죄’는 지난 12월31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개정 시한이 지나면서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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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낙태죄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