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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 세웠다" 경찰에 허위신고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은 이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자료사진 
자료사진  ⓒМихаил Руденко via Getty Images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다만 형량이 다소 감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12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 등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과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으나, 김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일부를 줄였다.

2심은 이어 “지능적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서 출동한 경찰들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기에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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