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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전원 코로나19 검사 : 정부가 내일(13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해외유입 사례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 허완
  • 입력 2020.04.12 17:06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가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18일 미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최근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4월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 지침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실시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3월22일부터 이미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이날까지 912명(누적)이며, 이 중 343명(37.6%)는 미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주 동안에는 459명의 해외유입 사례 중 절반에 육박하는 228명(49.7%)가 미국발 입국자였다.

보호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 4월1일.
보호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 4월1일.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정부는 또 90개국에 대해 외국인의 단기체류 목적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해외입국자 숫자가 90% 이하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외입국자가 하루에 5000여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외국인이 20%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4월1일부터)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의무화했지만 숫자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제한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런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국자 숫자를 조금 줄이고 시설격리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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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