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개천절 광화문 집회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휴대폰 전원 off' 포스터를 퍼나르고 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바 있다.

  • 허완
  • 입력 2020.09.06 14:15
보수단체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개천절 집회 포스터
보수단체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개천절 집회 포스터 ⓒ한겨레/온라인 커뮤니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준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인 가운데, 우파 단체들이 개천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해당 단체들에게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우파 성향 시민들이 모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에선 “10월3일에 휴대전화를 끄고 모이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파 단체인 자유연대와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은 최근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며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천만인무죄석방봉부는 세종로 소공원과 효자 치안센터 일대에 3만명 규모로, 자유연대는 광화문 교보빌딩 등에 2천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 국본도 을지로입구 근방에 2천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단체들에게 모두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청을 한 단체에게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지난 8·15광화문집회처럼 해당 단체들이 법원에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회 개최를 시도하거나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까지 한 달 간의 여유가 있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완화됐는데 집회 개최만 금지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와 국본 관계자는 “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NurPhoto via Getty Images

 

에스엔에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개천절집회와 관련된 포스터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해당 포스터에는 ‘Again(어게인) 10‧3 14:00 자유우파 집결, 핸드폰 off(오프·전원 종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고 모이자는 뜻이다.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하자 법을 통해 집회를 막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즉시 항고하고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