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결국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다.
13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열린 정인이 양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공소사실로 변경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정인이가 복부에 가해진 강한 외력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지 36일 만에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 것이다.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양모 측 변호인은 “(정인이)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다” 골절 상해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정인이가 목숨을 잃게 된 상황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향후 살인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