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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험지 유출' 혐의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에 실형을 구형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매들은 아무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중위권에 있던 자매가 다른 학생을 단기간에 제치고 최상위권으로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유출된 답안을 암기해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라며 ”숙명여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19년간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불명예로 인해 숙명여고 교사들에게도 허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자료사진. ⓒ뉴스1

그러면서 ”이들은 입시정책을 뒤흔들었고, 수시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은 범죄의 수혜자이지만, 미성년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것이라 기대해 소년부에 송치됐다”라며 ”하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취지로 원망하고 억울해했으며, 한 명은 수사기관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교무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고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의 아버지 현모씨를 기소했고, 이때 쌍둥이 딸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쌍둥이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 최후진술에서 쌍둥이 자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언니는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왔던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제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동생은 ”현재까지 나온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아버지 현씨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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