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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석희에게 '김웅 폭행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친 혐의다.

  • 이진우
  • 입력 2020.04.02 15:39
  • 수정 2020.04.02 15:41
손석희 JTBC 대표
손석희 JTBC 대표 ⓒ뉴스1

2일 서울서부지법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다.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에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손 사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경합 처리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손 사장은 2019년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3월 31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법원에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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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손석희 #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