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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손정우의 부친이 이번엔 '아들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폐쇄화면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폐쇄화면 ⓒHuffpost KR

5월 5일 자신을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고 밝히며 ‘손정우의 송환을 막아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던 손정우의 부친이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달라’면서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범죄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손정우의 부친은 손정우가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범죄수익으로 할머니의 병원비를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검거돼 2019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4월 27일 출소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자, 검찰은 손정우를 송환하기 위해 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정우를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한국에선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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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범죄 #다크웹 #손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