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원에 걸린 송 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송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라이터를 이용해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송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니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