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항소심 재판부도 송유근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UST의 최장 재학 연한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하지 못한 송유근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일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유근 씨.
송유근 씨. ⓒ뉴스1 / MBC 뉴스 캡처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나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송씨는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UST 총장을 상대로 집행정지와 함께 제적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이 일고, 2016년 지도교수가 해임되는 일이 있어 실제 UST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는 송씨의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송씨는 8세에 대학에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불렸으며, 지난 2018년 12월 입대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송유근 #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