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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악인 송소희(22)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송소희
송소희 ⓒ뉴스1

17일 대법원 3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송소희에게 정산금 부당이득금 등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는 2020년까지 7년간 덕인미디어와 연예활동에 대한 순수익을 5: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고, 소속사는 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최씨 동생이자 소속사 직원인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2015년 3년의 실형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에 송소희는 소속사에 A씨를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으나 최씨는 동생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송소희의 차량 운전을 맡겼다.

이에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6월 ‘최씨가 약속했던 투자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동생의 성폭행 사실로 도덕성을 믿을 수 없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덕인미디어에 발송했다.

이에 최씨는 송소희 측에게 계약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한 수익의 절반을 주지 않았으니 2억2022만원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또 전속계약 일방 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소희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최씨가 강간 혐의를 받은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한 것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송소희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입의 50%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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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손해배상 #송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