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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아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9시10분께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버지가 고소·고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씨가 아버지의 명의로 범죄수익용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한 혐의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 심사를 앞두고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손씨가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불발된다는 점을 노려 아들을 고소한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지난 7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고, 같은 달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까지 다크웹(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에서 수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시간보다 1시간 반 이른 오전 9시께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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