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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손정우가 미국 송환을 피해 곧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은 그의 송환을 요구했다.

손정우 아버지
손정우 아버지 ⓒ뉴스1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된 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 27일 형을 마쳤으나 출소를 앞두고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그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그의 송환을 요구했고, 이에 손정우 측은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면서 송환에 반대해왔다.

한편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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