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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측근이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 전 건물을 집중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손혜원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 김태우
  • 입력 2019.01.15 22:03
  • 수정 2019.01.16 00:29

* 업데이트: 2019년 1월 15일 오후 11시 00분(기사 내용 보강)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이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의 건물 여러 채를 문화재 지정 전에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 8 뉴스는 15일 손 의원 조카와 보좌관 딸,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 등이 목포 창성장 등 건물 여러 채를 공동 소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매입한 건물은 정부가 지난해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5km 거리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의 건물들은 문화재 지정 이후 건물값이 4배 가량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목포 구시가지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건물 대부분을 매입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 의원이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측근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뉴스1

SBS는 이어 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이 총 9채에 달한다고 전했다. 

손 의원 측은 SBS에 ”(문화재 지정 과정은) 제 소관이 아니다. 제가 그런 일을 물어서도 안 된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우려 목포에 방문했다가 목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껴 측근들에게 건물을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이 손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손 의원 측은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KBS에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과 관련해 활동한 것은 그동안 소셜미디어에 모두 공개해왔다”며 ”감추려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건물값이 뛴 것은 사실이나 문화재단이 매입한 건물은 모두 기부채납을 통해 박물관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화재 지정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국회의원직은 물론 목숨까지 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BS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다”라며 보도 내용을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이라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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