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훔쳐 문학상과 공모전을 수상한 손창현이 국민의힘 당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협박 혐의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A씨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창현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발대식에서 처음 만났다. 이날 손창현은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손창현의 표절과 도용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손창현을 국방안보분과 위원직에서 해임시켰다. 손창현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당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손창현은 함께 위원으로 활동했던 30대 여성 당원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손창현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손창현이 지난 23일 오전 5시30분부터 저녁 시간까지 카카오톡으로 103회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새벽 이른 시간 잠을 자는데 손씨가 반복적인 톡 메시지를 보냈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다수였다”며 ”손씨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며 나의 신변에 대해 폭로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발대식 이후 손창현을 더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