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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의혹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이다.

  • 김현유
  • 입력 2020.03.06 14:30
  • 수정 2020.03.06 18:14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6일 문체부는 ‘SOK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를 배포하고 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결과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SOK 관련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김모씨가 SOK 당연직이사에 선임된 과정 등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같은 의혹에 극렬히 반발한 가운데,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체부가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뉴스1

이에 문체부는 그 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잉여금 사용과 SOK의 출연금관리와 집행, 이사회 운영 전반, 인력운영, 사무 및 조직운영 등이었다.

조사 결과 문체부는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사안은 부동산(사옥) 임대 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심사의 부적정, 법인 주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서면결의, 회장 재량권의 과도한 인정,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국가계약법령 반영 미흡, 계약사무처리규칙 미준수,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 등이다.

나 의원의 딸 김씨가 당연직이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SOK 임원승인 신청 및 승인 통지 명단에서 이름이 빠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련 정책 담당자는 서울경제에 ”앞으로 SOK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사유화’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옥 구입’ 문제는 결국 문제 없음이 밝혀졌다”라며 ”네거티브는 허위, 억지 공세였음이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 측은 ”핵심을 비껴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비위맞추기에 나선 문체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나경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냐.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는데도 ‘부적정’이라는 표현을 써 진실을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김현유 에디터 :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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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셜올림픽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