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시행일은 당초 이달 26일로 예정됐으나, 당장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수용해 27일 0시부터 8월 8일 밤 12시까지로 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식당·카페 등 운영을 밤 10시까지 제한한다. 다만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은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 결정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최근 1주 평균 확진 500명 육박…부산 등 집단감염 위험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돼 최근 1주간(7월 18일~7월 24일) 일평균 확진자가 966.2명으로 지난주 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 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확진자 발생 비중 역시 34%까지 확대돼 유행이 옮겨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했다. 대전은 주점과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휴양시설 중심,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 중이다.
권 1차장은 “1주간 이동량은 최고점인 지난 6월 25일을 기준으로 9.1%포인트(p) 감소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며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 전국 26.2%, 수도권 18%의 추가 이동량 감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유행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
◇ 비수도권 모임 4인 허용…밤 10시 운영제한 지자체서 판단
비수도권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는 인정한다.
특히 각 지자체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3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자체 자체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은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사적모임은 최대 4인까지로 제한한다. 또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는 금지 조치한다.
권 1차장은 ”예방접종률이 인구의 70% 1차 접종까지 도달할 때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태환, 음상준 기자 ca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