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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충족: 정부가 "식당도 포장·배달만 허용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거리두기 3단계 지침보다 더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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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Kim Hong-Ji / Reuters

16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나타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전체 누적 환자의 29%를 차지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한주간 하루 평균 800명이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도 충족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생활필수품 구입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식당에서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초고강도 조처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발생 1054명, 국외유입 사례가 24명이다. 지난 13일(1030명) 1천명을 넘어섰던 신규 확진자 수가 700~800명대로 다소 주춤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1천명을 웃돈 것이다. 국외유입을 제외한 국내발생만으로 1천명을 넘긴 것도 처음이다. 서울 373명, 경기 320명, 인천 64명 등 국내발생 환자의 71.8%(757명)가 수도권에서 확진됐다. 

집단감염이 잇따라 나온 요양병원, 교회에 이어 스키장과 건설 현장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 발생 뒤 이날 0시까지 6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원도 평창군의 한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직원 10명, 개인 스키강사 1명이 확진됐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기숙사에 머물면서 근무시간 외에도 식사나 단체 활동을 하며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제천 종교시설(22명), 충남 당진 나음교회(111명), 대구 달성 영신교회(63명), 대구 중구 종교시설(12명) 등 종교시설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잇따랐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내용. 지침일 뿐 실제 적용시 수정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내용. 지침일 뿐 실제 적용시 수정될 수 있다.  ⓒ한겨레

이로써 최근 한주간(12월10~16일) 국내발생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33명에 이르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한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800~1000명’에 진입한 것이다. 정부도 향후 3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세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시급히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무작정 3단계를 단행하기보다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차 유행 특성 반영해 3단계 진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거리두기 지침’ 관련 질의에 “이미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제시가 돼 있다. 다만 그것은 표준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이고 실제 적용시에는 유행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변경할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소규모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이 다수 나타나는 3차 유행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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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현재 3단계 지침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피시방·이미용실·대규모 백화점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하지만 손 반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거리두기 지침보다 강화시켜 식당에서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취식 자체를 금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며 “또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임 금지 기준도 소규모 감염이 많은 점을 고려해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반장은 “원래 3단계에서 집합금지되는 상점은 매장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인데, 지금 상황은 일상 속 다양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식료품이나 안경, 의약품과 같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이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관계부처들이 해당 업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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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