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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1시간 이상 머무르면 처벌받을까?: 18일부터 달라진 거리두기 총정리

헬스장에 갈 수는 있지만 샤워는 하면 안 된다.

서울의 한 카페 
서울의 한 카페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18일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되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연다. 다만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31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카페 안에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나?

“그렇다. 전국 식당과 카페에서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카페에 1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

“아니다. 권고이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카페에서는 대화를 위해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무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짧게 줄여달라는 취지이므로, 카페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주길 바란다.”  

서울 도심 
서울 도심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서울의 한 쇼핑몰 
서울의 한 쇼핑몰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달라지는 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같은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면적이 99.17㎡(30평), 165.28㎡(50평)인 시설의 경우, 동시간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각각 12명, 21명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거리는 최소 1m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룹운동(GX) 프로그램도 할 수 있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지엑스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하고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하다.”

―운동을 한 뒤 샤워도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사워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설 연휴에도 적용되나?

“아직 모른다. 정부는 일단 2월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학원 수업은 어떻게 바뀌나?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처는 해제된다. 다만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시설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하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과 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방 등에서 8㎡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하는 이유?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권고된다. 이를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4㎡당 1명이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에는 화장실, 부엌 등 실제 이용면적이 아닌 공간이 포함된다.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는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엔 영업을 허용하되, 통상 2단계 수칙인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의 2배인 8㎡당 1명의 기준을 제시해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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