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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인 모임 금지' : 정부가 거주지 다른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다. ⓒ뉴스1

정부가 다른 지역에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덧붙였다.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생항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를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설 귀경길 차량.
(자료사진) 설 귀경길 차량. ⓒ뉴스1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 · 휴게소는 ‘포장만’

설 연휴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과거와 달리 올 설 연휴는 통행료를 받는다. 명절기간 통행료는 방역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공연장·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일부 조정

앞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일부 조정했다. 오는 설 연휴까지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을 띄우기로 했다.

또 그동안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스 금지한 샤워실 이용은 한 칸을 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대신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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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설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