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총정리)

백화점, 미용실, 영화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정부가 아직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 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가장 강도 높은 방역 조처가 적용된다.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국적 조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조처를 시행할 수 없다.

 

영화관, 학원 등 모두 문 닫아야 

우선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 이외에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거리를 띄우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소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는 불분명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2단계 때부터와 동일하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만, 거리두기를 위한 인원 제한 기준이 ‘8㎡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된다. 목욕장업 가운데 찜질·사우나 시설은 문을 열 수 없다.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2.5단계 때부터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3단계가 되면 이에 더해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만 집합금지 조처에서 제외된다. 대형마트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한겨레

2.5단계에선 무관중으로 실시했던 스포츠 경기는 3단계가 되면 아예 경기를 중단한다. 케이티엑스(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같은 국공립 문화·여가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1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들만 참석할 수 있다. 직장 근무에서도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 활동만 허용된다.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