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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5단계" 12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달라지는 것들

대형학원, 사회복지시설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10월 6일 서울에서 한 방역업체 직원이 이동 중인 모습.
10월 6일 서울에서 한 방역업체 직원이 이동 중인 모습.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정부가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시행했다. 수도권은 지난 8월 19일 2단계로 상향 조정된지 54일만이고, 비수도권은 50일만이다.

오랜 기간 문을 닫았던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이 다시 영업을 재개했고, 스포츠 경기는 직관이 가능해졌다. 결혼식을 미뤘던 예비 신혼부부들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제약을 뒀다. 사실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 셈이다. 식당과 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비수도권은 생활속 거리두기 수준인 1단계로 풀었지만, 수도권에선 2단계 수준인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했다. 

아래 12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수칙을 정리했다.

9월 24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서울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상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인형들을 데리고 '노점 단속 규탄 아바타 집회'를 열었다.
9월 24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서울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상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인형들을 데리고 '노점 단속 규탄 아바타 집회'를 열었다.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집합, 모임 행사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월 5일 한국프로야구 SK와이번즈와 한화이글스의 경기가 열린 문학경기장에 현수막으로 프린트한 팬들의 사진이 실제 관중을 대신한 모습.
5월 5일 한국프로야구 SK와이번즈와 한화이글스의 경기가 열린 문학경기장에 현수막으로 프린트한 팬들의 사진이 실제 관중을 대신한 모습. ⓒKim Hong-Ji / Reuters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최대 30%)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 확대 가능.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9월 15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모습.
9월 15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모습.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고위험시설 

고위험 시설 11종과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이중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테이블 당 1미터),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의무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계속 집합금지.

*11종 = 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6월 5일 용인의 한 워터파크.
6월 5일 용인의 한 워터파크. ⓒKim Hong-Ji / Reuters

음식점, 영화관, 예식장 등 다중이용 시설

수도권: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에 대해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테이블 당 1미터),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의무화.

*16종 = 음식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300인 미만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수도권: 대면예매 가능하되 인원 제한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 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9월 15일 통근시간 서울의 한 지하첡역.
9월 15일 통근시간 서울의 한 지하첡역.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운영 가능.

 

공공기관, 공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기관, 사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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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뉴스 #사회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