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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시대의 클럽 : 50분 춤 추면 "10분 휴식" 방송이 나왔다

서울 주점과 클럽에서 운영하는 '휴식시간제'

  • 박수진
  • 입력 2020.10.14 11:57
  • 수정 2020.10.14 11:59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전 클럽에서 춤 추는 사람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전 클럽에서 춤 추는 사람들. ⓒkzenon via Getty Images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내놓은 방역대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클럽, 단란주점, 음식점 등 180곳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점검 결과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5곳을 적발했다. 단란주점 1곳, 음식점 4곳이다. 이들 업소는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탁자간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시는 5곳에 대해 관할 구청에 집합금지명령을 의뢰했다.

9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 중인 시민들의 모습.
9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 중인 시민들의 모습.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방역수칙을 잘 지킨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클럽은 영업 형태가 목·금·토, 금·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문닫은 곳이 많아 2곳만 단속했다”며 ”가보니 50분 춤추고 나면 방송과 자막으로 10분간 휴식을 안내하고 쉬는 시간 동안 소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유흥시설의 위험도를 고려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 단란주점, 대형 음식점 등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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