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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한 술집과 손님 69명이 적발됐다

소셜미디어로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 허완
  • 입력 2021.01.03 16:41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뉴스1/부산지방경찰청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부산에서 새벽시간 손님 수십명을 몰래 입장시켜 영업을 한 집합금지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손님 중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있었다.

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3분께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한 건물 지하 1층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업소 뒷문으로 손님 수십명이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제했다.

경찰은 순찰차 10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지하 1층 업소에서 손님들이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는 등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한 광경이 확인됐다.

경찰은 손님 69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하고 업주 A씨(20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님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 출입문 앞에는 속칭 ‘문빵’으로 불리는 직원을 대기시켜 놓고,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손님들을 뒷문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손님 중에는 자가격리자 B씨(20대)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B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산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 24시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강좌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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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찰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