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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것은 이렇다 (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카페에서도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 시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1일 서울 종로구 한 디저트 카페에서 일부 의자를 기울여 놓고 커피, 음료, 디저트 등을 포장 판매를 하고 있다.  
1일 서울 종로구 한 디저트 카페에서 일부 의자를 기울여 놓고 커피, 음료, 디저트 등을 포장 판매를 하고 있다.   ⓒ뉴스1

오늘(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3주간 시행된다. 거리두기 격상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전국에 셧다운(shutdown·폐쇄)에 준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PC방과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영화관은 기존 2단계 때는 한 칸씩 띄어 앉는 방식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천했지만, 이제는 황금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상점·마트·백화점 시식코너 운영도 금지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때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목욕장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한 데 이어 음식 섭취도 금지했다. 목욕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국공립시설은 기존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이어 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나머지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이용 인원을 전체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하도록 했다.

ⓒ뉴스1

결혼·장례식장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도 금지한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일반 모임과 약소도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50명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같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금지했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만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이 원칙(참여 인원 20명 이내)이다. 또 종교기관이 주관해 모임과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재택근무는 전체 인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2미터(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잘못된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써도 지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코나 입 아래로 내리면 잘못된 마스크 착용 사례에 해당한다. KTX·고속버스 등 대중교통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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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