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3주간 시행된다. 거리두기 격상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전국에 셧다운(shutdown·폐쇄)에 준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PC방과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영화관은 기존 2단계 때는 한 칸씩 띄어 앉는 방식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천했지만, 이제는 황금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상점·마트·백화점 시식코너 운영도 금지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때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목욕장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한 데 이어 음식 섭취도 금지했다. 목욕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국공립시설은 기존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이어 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나머지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이용 인원을 전체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하도록 했다.
결혼·장례식장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도 금지한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일반 모임과 약소도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50명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같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금지했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만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이 원칙(참여 인원 20명 이내)이다. 또 종교기관이 주관해 모임과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재택근무는 전체 인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2미터(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잘못된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써도 지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코나 입 아래로 내리면 잘못된 마스크 착용 사례에 해당한다. KTX·고속버스 등 대중교통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