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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중요: 클럽에서 춤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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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Kim Hong-Ji / Reuters

19일부터 서울·경기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이 종전보다 강화된다.

 

결혼식장 등 이용 인원 줄어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줄여야 한다. 또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에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피시방은 인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1단계 때부터 이용 인원을 제한해온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도 할 수 없다. 국공립시설들은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하나,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탐방로처럼 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은 예외다.  

ⓒASSOCIATED PRESS

 

클럽에서 춤 못춘다 

밀접 접촉이 많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한다. 1단계 때에는 150㎡ 이상인 곳들에 적용됐던 조처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종교 활동은 30% 인원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30%만 가능하며,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안팎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산이 크지 않은 인천의 경우 종교활동에서 1단계에 준하는 좌석 한칸 띄우기, 유흥시설에서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의 조처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유·초·중·고 학교의 경우, ‘학교 밀집도 3분의 2’ 원칙 자체는 그대로인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조처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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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