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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봉 33억원 신고 안 한 축구선수가 세금 9억원 물게 됐다

중국 프로축구리그에서 뛰었다.

법원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해외리그에서 받은 연봉 33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 축구선수에게 9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축구선수 ㄱ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중국 구단과 계약을 맺고 2016년 2월부터 2년간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다. ㄱ씨는 2017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구단에서 받은 2016년 연봉 33억6천여만원을 총 수입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6년 연봉 등을 수입금액에 합산했고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를 9억1천여만원으로 정정해 고지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ㄱ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해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지 않거나, 국내 원천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ㄱ씨는 본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실제 ㄱ씨는 2016년 중국 과세당국에 의해 1억5천여만원을 원천 징수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줬다. ㄱ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선수 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었고, 축구선수라는 직업 특성과 자산상태 등을 볼 때 ㄱ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2016년 중국구단으로부터 받은 ㄱ씨 수입금액 대부분이 국내로 송금돼 가족 생활비로 사용됐고, 부동산·자동차 구입 등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어느 나라 거주자로 간주할지 정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ㄱ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한·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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