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법령은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SNS에 올리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최고 5000만동(약 250만원)의 벌금형이다.
또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