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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대 '흡연피해' 소송에서 6년 만에 패소했다

공단은 항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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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과도한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며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년간 끌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단에 533억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건보공단의 의무일 뿐 손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흡연 피해자들 또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담배회사들이 만든 담배에 결함을 찾기 힘들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공단이 그간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었다. 대법원은 2014년 폐암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미국은 1950년대부터 담배 소송이 제기돼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50개 주정부가 필립모리스사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 1998년 2460억달러(약 279조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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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흡연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