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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가지 유형 '갑질'에 반대하는 광고를 공개했다

버스정류장 등에서 선보인다.

ⓒ보건복지부

일상 흡연을 주변 사람에 대한 ‘갑질’로 규정하는 내용의 금연 옥외광고가 나왔다.

복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를 이날부터 대중교통 및 버스정류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번 광고는 세가지 유형의 ‘흡연 갑질’을 담았다. 먼저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연인을 간접흡연에 노출시키는 갑질이라고 규정한다. 부하 직원에 흡연을 강요하는 직장 상사, 비흡연자에 담배를 권하는 군대 동료의 행위도 갑질로 묘사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흡연 권유, 간접흡연이 주위사람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언어를 활용한 금연 포스터도 온라인에 공개했다. ‘SMOKING-SMOKILL’, ‘줄담배-줄초상‘, ‘식후땡(식사 후 담배를 피우는 행위)-인생땡‘, ‘길빵?(길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죽빵!(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행위)’ 등 각운을 맞춰 금연 메시지를 전달한다. 복지부는 ”금연에 대한 젊은 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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