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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화장실에서 흡연 말리는 승무원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Yothin Sanchai / EyeEm via Getty Images

베트남 하노이행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11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스튜어디스 B(23)씨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가 흡연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배를 발로 차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재환 판사는 ”항공기 내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변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가 A씨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수감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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