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10시52분쯤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02ha를 태웠다.
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80명과 소방차 등 10대가 투입돼 20여분 만인 21일 0시10분쯤 진화됐다.
이날 불은 마을 주민이 고기를 구워 먹다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을 낸 6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춘 기자 leaj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