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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도우미에게 수면제 든 커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

피해자는 청소하러 갔다가, 의식을 18시간 동안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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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Mukhina1 via Getty Images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청소 도우미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재범

A씨는 지난 4월28일 청소 도우미 호출용 스마트폰 앱으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집으로 부른 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3시까지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한 뒤 식료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미 성폭력 범죄로 2차례 복역했으며, 출소 나흘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계획적 범행”

재판부는 “A씨가 청소 도우미를 불러 자신의 집에 오게 한 후 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했다”며 ”약효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이른바 복합수면행동 증상을 보이는 B씨를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미리 준비한 약품을 몰래 타서 B씨에게 먹이고 합의적인 성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품을 먹은 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해 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4일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조차 재범을 막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고, A씨의 책임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수법은 물론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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