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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유플러스 모두 5.9%" 이통3사가 10년간 할부수수료로 거둬들인 돈은 5조원이 넘는다

공정위가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의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의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의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통신업계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할부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며,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이 ‘5.9%’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단말기 할부제도는 지난 2009년 2월 SK텔레콤이 도입한 이후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2012년과 2017년에 각각 시행해왔다. 현재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5.9%로 동일하다.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통3사가 그동안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2조6000억원 등 총 5조원 이상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면서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의 담합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통신업계는 '할부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의 담합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통신업계는 "할부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담합 의혹에 대해 통신업계는 “5.9%는 고스란히 할부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게 되며, 절대 수익원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증보험료는 통상 할부금의 3%, 할부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금융이자는 평균 3.1% 내외로 두가지만 고려해도 6%가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외에도 할부제도를 운영하는데에는 채권 추심 등 관리 비용 등도 별도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낮은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통신3사 영업이익은 SKT 1조3000억원, KT 1조1841억원, LG유플러스 8862억원에 달한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pos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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