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스킨푸드가 결국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과도한 채무 때문이다.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8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내린 결정이다.

ⓒ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이날 ”현재 보유한 현금에 비해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이어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 가치는 충분하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인가되면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04년 설립된 스킨푸드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돌입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을 정가로만 판매하는 ‘노 세일’(No Sale) 원칙과 온라인 유통채널 부족도 경영상황 악화에 한몫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단기적으로 해외 사업권 일부를 매각하고,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부문의 유통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화장품 #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