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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종 투병하다 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故 노진규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승소했다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골육종 투병 끝에 2016년 사망한 故 노진규 선수 영정
골육종 투병 끝에 2016년 사망한 故 노진규 선수 영정 ⓒ뉴스1

법원이 한국 빙상계 기대주였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故 노진규의 사망에는 그를 치료한 의사와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2016년 골육종으로 숨진 노씨의 유족 3명이 A의사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노씨의 부모와 누나는 A의사와 B병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각 2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를 제기한 3차례 진단 중 1차례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 위자료로 각 5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씨는 2013년 9월 개인병원에 갔다가 왼쪽 어깨뼈에 종양을 확인했다. 양성인 거대세포종으로 의심되나 악성인 골육종일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의 권유로 같은해 B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노씨는 A의사의 1차 진료에서 ‘악성일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들었다. A의사는 노씨에게 이듬해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종양을 제거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이후 국제대회 출전 후 통증이 심해져 종양이 커진 것을 확인하고 A의사에게 갔지만 2차 진료에서 또 한 번 올림픽 이후 수술하자는 설명을 들었다. 심지어 종양이 급격히 커지고 기침까지 나온 후 받은 3차 진료에서도 골육종이 아닌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2014년 훈련 중 왼쪽 팔꿈치가 부러져 B병원에 갔다가 종양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하고 C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노씨는 골육종 진단에 이어 암이 폐로 전이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결국 2016년 노씨는 만 24세로 숨졌다.

이에 노씨 유족들은 A의사가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차 진료에서는 의사 과실이 없다고 봤으나 3차 진료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다면 노씨가 다소나마 더 생존했을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며 “A의사는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다 노씨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조직 검사와 치료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의사의 과실과 노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육종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폐 전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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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노진규 #골육종 #의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