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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신청으로 증인 출석해 법정에서 한 말

자신과 동거인 두고 '악성 댓글' 단 혐의 받는 누리꾼 재판에 나왔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을 놓고 포털 기사 등에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호소했다. 이 누리꾼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의 증인 채택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YTN에 따르면, 최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누리꾼 김아무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시간여 이어진 증인 신문 자체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최 회장이 어떤 언급을 했을지는 재판 직후 최 회장이 취재진과 만나 한 발언에 비춰 짐작 가능하다.

최 회장은 기자들에게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 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도 김씨 댓글이 허위이며, 이로 인해 자신과 동거인 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리는 것으로 보느냐’ ‘모든 내용이 허구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 증언은 누리꾼 김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 회장이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었음에도, 오히려 피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자진 출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12월 관련 기사 등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로 51개 아이디(ID)를 고소·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신원이 확인된 30여명을 약식 기소했고, 이 가운데 16명은 본인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애초 김씨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부일처제를 지키는 시민모임’(일지모)을 결성하고 최 회장 쪽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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