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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만수대창작사 방문이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의문에 유엔이 답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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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한 것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수대 창작사가 지난해 8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거해 해외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를 할 수 없는 단체로 지목됐지만,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해서 관람하는 것은 제재를 위반한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대상을 방문해 관람하는 것이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해외판매 홍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 매체의 질문에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수대창작사는 1959년 11월 세워져 북한의 대표적 미술창작 기관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며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동상이나 조형물 수출을 금지했다. 일부에선 문 대통령의 만수대창작사 참관이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만수대창작사 참관은) 예술품에 대한 관람 차원에서 이뤄진다고만 설명해 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도 참관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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