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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으로 6세 아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가해자를 위한 판결"이라며 오열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사고 장소 
서울 서대문구의 사고 장소  ⓒSBS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오후 2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조기축구를 마치고 회원들과 술을 마신 다음 서울 서대문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후 3시30분쯤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세 아동이 숨지고 70대 행인이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9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내내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거듭해서 사과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버지 A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살아있다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황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 ‘반성문 썼다’는 이유로 어떻게 2년을 삭감해 주나”라며 ”가해자를 위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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