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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허위 비방' 신연희가 2심에서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며 한 말

1심에선 벌금 800만원 선고받았다.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주장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서울강남구청장이 2심 법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이들이 비슷한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자신만 기소됐다며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신 전 구청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카카오톡 사건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신 전 구청장은 그러면서도 ”탄핵정국에서 SNS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전파는 전국적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저와 제 주변 외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했다”며 ”죽어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저의 억울함을 깊이 성찰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평생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전 구청장은 이날 수차례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 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신 전 구청장은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쓰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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