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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양육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혼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는 소득수준과 미혼부 나이에 따라 다른데, 저소득 한부모(중위소득 52% 이하)는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만 24살·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제도상 출생신고를 마쳐야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는 미혼모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예컨대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확인받아야 했다. 또한 출생신고를 마쳐도 친생자 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Kate Mitchell via Getty Images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가부는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만 적용하던 건강보험 역시 미혼부의 신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확대 혜택은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여가부는 또, 소득이 낮거나 집이 없는 미혼부 가족이 일정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부자 가족의 자립도 도울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 지원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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