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아이돌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씨(28)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한 후 형을 내리는 절차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 바이브, 장덕철, 송하예, 전상근, 황인욱 등의 실명을 SNS에 거론했다.
그가 언급한 가수들은 사재기 의혹을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고, 바이브 등은 박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