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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공공장소 1미터 거리두기' 지키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최대 6개월

3월 25일 착석 금지 부분을 표시해둔 싱가포르의 한 푸드코트
3월 25일 착석 금지 부분을 표시해둔 싱가포르의 한 푸드코트 ⓒEdgar Su / Reuters

싱가포르가 27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초강경 대책이다.

CNBC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26일 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1m의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약 850만원)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한테서 1m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의로 앉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슈퍼마켓이나 상점 등에서 줄을 설 때도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에 5일간 병가를 낸 뒤 집 밖으로 외출한 급성 호흡기 증상 환자, 다른 나라에서 입국한 다음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거주민 등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3월 21일 싱가포르의 한 지하철이 한산하게 운행되고 있다.
3월 21일 싱가포르의 한 지하철이 한산하게 운행되고 있다.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낮은 범죄율과 강력한 법질서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하자 보다 엄격한 대책을 도입했다고 AFP는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는 2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83명 발생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3월에 비교해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으며 대다수가 해외 유입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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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싱가포르 #사회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