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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안 되는 스피닝실에서 기침하면 불과 2분만에 바이러스가 내부에 모두 퍼진다 (시뮬레이션)

2m 거리두기가 소용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2월 26일 집단 감염 발생한 헬스장에 집합금지명령 붙이는 전주시 
2월 26일 집단 감염 발생한 헬스장에 집합금지명령 붙이는 전주시  ⓒ뉴스1

올해 들어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116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40건 발생했고, 확진자 수는 1163명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월별로 분석해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감염은 1월 4건(121명), 2월 9건(473명), 3월 15건(326명), 4월 12건(240명) 등으로, 지난 1월 이후부터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설별로는 피트니스 센터가 18건(505명), 무도장·무도학원 4건(220명), 스포츠센터 4건(91명) 순이었다. 집단감염 사례 1건당 평균 확진자 수는 29명으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98명까지 이르렀다.

방대본은 감염이 확산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증상 발생 뒤 시설 이용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운동 공간 환기 불충분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실내 마스크 착용 미흡 등을 꼽았다.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공간에서 기침 후 2분 뒤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1849.html?_fr=mt2#csidx6699d6a530b2053aa00e44c6c86e6ab'></div></a>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공간에서 기침 후 2분 뒤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실제로 17일 동안 80명이 확진된 전주피트니스센터 관련 감염 사례를 보면, 실내운동 중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이용자 중에도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 방대본이 이에 대한 현장 위험노출평가와 에어로졸 확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는 감염자가 기침을 하면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안에 넓은 공간으로 확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대본은 사업주에게 2시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관리자·종사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관리를 요청했다. 또 이용자에게는 운동 중 물과 음료 외에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9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로 발생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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