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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대법원까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라고 본 이유

주거침입만 적용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던,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라 판단했으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역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 여성을 200여m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고,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는 실패했다.

당시 CCTV 영상.
당시 CCTV 영상. ⓒ뉴스1/유튜브 캡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조모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조모씨. ⓒ뉴스1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문이 닫혀 집에 침입하지 못하자, 남성이 1분가량 집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도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다.

이후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조씨의 행동에서 ‘강간의 고의’가 입증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을 범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정 행위를 근거로 강간의 의도를 추측해 조씨를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조씨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 2심의 판결을 유지했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짧은 상고기각 판결이었기에 양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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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원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