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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쇼트트랙 임효준이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성희롱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임효준
임효준 ⓒChristof Koepsel - International Skating Union (ISU) via Getty Images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11일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이날 임효준 건도 다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 남녀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동성 선수인 후배 A씨의 바지를 내렸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선수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진천선수촌과 대한체육회는 ”기강해이”를 이유로 들며 대표팀 16명 전원에 1개월 퇴촌 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매체에 의하면 임효준은 앞서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2일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공정위에서 징계가 유지될 경우 임효준은 오는 2020년 8월 7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피해자인 A씨는 사건이 보도된 당시 소속사를 통해 ”쇼트트랙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팬분들 그리고 가족 및 지인분께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국가대표 선수 본연의 임무인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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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