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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이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을 퇴촌시킨 이유

국가대표 선수 전원은 1개월간 대표팀으로서 소집이 해제됐다.

  • 김태우
  • 입력 2019.06.25 17:34
  • 수정 2019.06.26 09:36

진천선수촌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원이 퇴촌 당했다. 

ⓒ뉴스1

대한빙상연맹 측은 지난 17일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배 A가 훈련 중 남녀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 후배 B의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치심을 느낀 B 선수는 선수촌에 A 선수를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진천선수촌과 대한체육회는 선수단 전원에 1개월 퇴촌 명령을 내렸다. 개인 차원의 징계가 아니라 선수단 전원에 대한 집단 징계를 내린 것.

가해자로 신고된 A 선수는 임효준(고양시청), 피해자 B 선수는 황대헌(한국체대)으로 지목됐다.

임효준 소속사 브리온컴퍼니 측은 ”선수들끼리 휴식시간에 장난치다 벌어진 일”이라며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임효준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뉴스1

황대헌 소속사 브라보앤뉴 관계자는 허프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암벽 등반 훈련 도중 선수단 전체가 있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번 일로 선수 본인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선수가 휴식을 취한 이후에 소속 팀에 복귀해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나 훈련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퇴촌과 관련해 진천선수촌으로부터 ) 24일 유선상으로 소식을 접했고 25일 공식 통보를 받았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전원은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소집이 해제돼 대표팀으로서는 1개월간 훈련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이어 ”진천선수촌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선수촌 지침에 따라 결정된 징계”라며 ”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 전체가 참석한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개인 사이의 일뿐만 아니라 팀이 훈련에 임하는 태도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판단하에 단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차원의 징계는 오는 7월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피해자 측은 (심의에서 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복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가해 선수의 경우에는 징계 수위에 따라 (복귀 여부나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퇴촌 결정에 따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 전원은 소속팀으로 복귀해 한 달간 훈련을 계속할 전망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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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