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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슈 고소인 측 “슈, 6월부터 연락두절..원금 전혀 못 받았다”

슈는 지난 3일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S.E.S. 출신의 슈가 거액의 도박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슈의 고소인 측 변호사가 슈 측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슈는 지난 3일 약 6억 원에 이르는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두 명으로 한 명은 슈가 지난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카지노 수표 3억5천만 원을 빌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고소인도 슈가 지난 6월 초 2억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슈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강남의 이정원 변호사는 지난 7일 OSEN에 “슈가 논란을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 중이다”라고 하면서도 ”슈의 변제 능력은 충분하다. 갑자기 거액을 갚으라고 하면 누구라도 자금을 빠르게 추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시간을 들여 변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OSEN

이어 ”우리는 작업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슈는) 소위 도박 자금을 대주고 이를 높은 이자로 불려 나가는 방식에 당한 것이다. 망신을 주면서 무리해서 고소를 한 것 같다. 슈는 정확히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잃었는지도 모른다”며 ”도박 빚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라 갚을 필요가 없음에도, 슈는 이미 수 억원을 갚았다. 그러나 이자가 꼬리를 물어 갚으라 압박을 한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슈 측은 9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두 명의 고소인을 부부라고 지칭하며 슈는 ‘4일 안에 20%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고 슈가 빌린 돈의 이자율은 연 1800%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슈의 두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9일 OSEN과의 통화에서 이자율 연 1800%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한 매체가 연 1800% 이자를 받았다, 고소인들의 관계가 부부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고소한 6억 원 전부 원금이고 원금 갚지 않은 것이다. 이자는 갚은 것이 없다. 저희가 이자를 달라고 하고 있지도 않다. 그냥 원금만 갚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슈의 이번 논란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지 검찰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OSEN

다음은 슈 고소인 측 입장 전문

유수영씨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유수영씨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용인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가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수영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작업 당했다”는 등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유수영씨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수영씨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의 추가적인 금전대여요청을 받았지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빌려 줄 돈도 없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입니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카지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고소인들은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수영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 속히 변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8일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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