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명희가 정용진-정유경 남매에게 이마트-신세계 주식 4900억원 어치를 증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여를 '남매경영' 본격화로 보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뉴스1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각각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로써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가 됐다.

신세계그룹은 28일 이명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 회장은 두 회사의 지분을 18.22%씩 갖고 있었다.

이로써 정 부회장은 ㈜이마트 지분을 기존 10.33%에서 18.55% 보유하게 됐다. 정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졌다.

지배구조로 보면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등은 이마트의 자회사다. 반면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디에프,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등 백화점 관련 자회사들은 신세계가 지배한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사업들은 이마트, 백화점 사업들은 신세계가 담당하는 모양새다.

이번 증여는 신세계그룹의 ‘경영승계’ 공식화와 ‘남매경영’ 시대의 시작으로 풀이된다.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정 부회장이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이 1688억원(28일 주가 기준)으로 총 4900억여원대다.

다만 증여세 역시 천문학적 금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는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고,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를 계산하면 두 사람은 각각 1942억원과 1007억원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총 세액이 3000억원 선인 셈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명희 #이마트 #신세계 #정용진 #증여